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불법대여 단속현황 제출 요청 1. 택시운전자격 불법대여 단속현황 제출요청(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4181, ’18. 8. 2.)과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불법 대여’ 관련 자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전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2018. 8. 10.(금)까지 작성하여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실적이 없는 경우는 ‘단속실적 없음’으로 제출) 붙임 : 국토교통부 요청 공문 및 작성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운전자격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36206
20210925022729
본청
택시물류과-25171
D0000034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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