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8.10. 시행>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58(2018.8.2.)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마. 본부재난대응과-16374(2018.8.6.)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2.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8.8.10.(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등 주변 5M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장소에서 주·정차금지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요청(소방용수시설등 설치장소)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8월 소방용수시설 등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2018.8.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8.~ 2018.8.28. 구 분 지상식소화전 지하식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현장대응단 254개소 283개소 5개소 1개소 12개소 상계119안전센터 222개소 423개소 4개소 1개소 19개소 공릉119안전센터 209개소 308개소 3개소 - 7개소 월계119안전센터 126개소 233개소 - 1개소 8개소 수락119안전센터 178개소 175개소 7개소 1개소 1개소 나. 조사대상현황 붙 임 1.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주현 대응총괄팀장 정숙경 재난관리과장 08/07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8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kjh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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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80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976-8119) 관리번호 D00000341900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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