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별 증빙자료를 수합하여 2018. 8. 10.(금)까지 교육지원과(시설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미제출한 직원에게는 가족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4. 행정사항 ○ 증빙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변동일자 등이 표시된 것으로 제출(붙임1 포함) 붙임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현황 조사표 1부. 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 1부 3.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본)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고삼순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전결 08/07 代한상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950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9507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삼순 관리번호 D0000034188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