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8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수정)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5891(2018.8.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8월분 체육진흥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364,800,000원(금삼억육천사백팔십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후잔액 (A-D)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1,305,000 749,600 364,800 1,114,400 190,60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305,000 749,600 364,800 1,114,400 190,600 미래희망스포츠 영재 육성 410,000 241,000 - 241,000 169,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0,000 30,000 - 30,000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지원 205,000 205,000 - 205,000 -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33,600 4,800 38,400 21,600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240,000 360,000 600,000 - 서울시 실업팀 산하 주니어 스포츠클럽 운영 220,000 220,000 - 220,000 -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20,000 20,000 - 20,000 - 자치구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 360,000 - 360,000 360,000 -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 임 : 1.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공문(8월) 1부. 2.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8월)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홍현주 전문체육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8/07 代김윤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체육정책과-8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체육정책과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kindhyun@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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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2729
본청
체육정책과-8704
D0000034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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