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개인안전장구 착용 철저 재강조 알림 1. 市 안전지원과-15537(2018.7.31.)호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현장활동 및 훈련시 개인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추후 소방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사항을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 가. 현장지휘관, 소방관서장 현장안전 책임 강화 - 현장활동 및 훈련중 안전장구 미착용 적발시 현장지휘관 및 소방관서장 불이익 처분 나. 119종합상황실을 통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대비 철저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은 매 출동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확인 및 평상시에 교육 등을 통하여 미착용 근절 강화 ※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인 착용 지시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지휘팀장 또는 센터 팀장 현장안전점검관 : 지휘차 출동시 지휘팀 안전담당 / 센터별 출동시 센터팀장 차순위 / 차량 단독 출동시 차량탐승대원 중 선임자 <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소방청 및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 ▷ 119종합상황실(현장 영상전송장치)를 통한 안전장구 착용여부 확인 ▷ 화재?구조?구급 활동 및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불시 현장 방문 ▷ 언론보도 기사 및 관련 사진 ▷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 민원발생 여부 ▷ 기타 복무감찰시 수시 확인 등 다. 현장부서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붙임 참조)을 참고하여 각 현장활동에 적합한 개인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활동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부서장은 현장활동 및 각종 훈련시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및 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1부. 2.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예방과,현장대응단,각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상민 행정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8/07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4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seoct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35216
20210925022729
본청
소방행정과-10045
D00000341880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