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등기정보자료 이용 심사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누락 재산 발굴을 통한 정확한 재산정보 관리를 위해 등기정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등기정보자료 이용을 위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고자 「부동산등기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에 심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자료의 범위 : 서울시 소유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정보자료(공유지분 포함) 붙임 : 등기정보자료 이용 심사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임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8/07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96 /전송 2133-1031 / ps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34622
20210925022729
본청
자산관리과-8993
D0000034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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