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수시분부과 승인 요청(73건) 1. 대기정책과-10120(2018.08.0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서울시 대기환경개선촉진지원조례」제15 및 제17조,「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조례」제5조 등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발자에게 아래와 같이 수시분 과태료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납 세 자 명 과세년월 사전통지번호 부과예정 금액(원) 비 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등 73건 2018.06. 납세자별 200,000 붙 임 : 수시분 부과대상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代강병기 대기정책과장 08/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17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5833907
20210925022729
본청
대기정책과-10171
D000003419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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