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제30회 차관회의(2018.7.26.) 및 제33회 국무회의(2018.7.31.)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40(2018.8.1.)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마. 市 재난대응과-16407(20185.8.6)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2. 위와관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8. 8. 10. 시행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령 ≫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3. 행정사항 가. 소방기본법령과 관련해서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동의 시 적극 검토(예방과) 나. 도로교통법령과 관련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추후 계획문서 시달예정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는 황색점선 예정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현규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8/0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99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1 /전송 02-6946-0154 / wjsck7eo@seoul.go.kr / 부분공개(5)
15831163
20210925022729
본청
재난관리과-5099
D0000034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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