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해제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금액수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해제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금액수정) 1.『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 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와 관련입니다. 2. 병가자의 업무 복귀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18.7.28.부터 해제하고, 대행기간 중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병가자 및 업무대행자 병 가 자 업무대행자 팀명 직급 성명 병가기간 직급 성명 대행기간 도성관리팀 방송통신6급 채희창 ’18. 6. 4 . ~ 7.27 시설6급 유성호 ’18. 6. 4 ~ 7.27 (6.14 ~ 6.21 제외) 시설7급 김동욱 ’18. 6. 14.~ 6. 21. ■ 업무대행 수당 직급 성명 대행기간(총 54일) 수당내역 지급액 지급방법 시설6급 유성호 ’18. 6. 4 ~ 7.27 (6.14 ~ 6.21 제외) (46일) (20만원/30일) x 19일 = 126,670원(6월분) 300,860원 월급여 계좌에 입금 (20만원/31일) x 27일 = 174,190원(7월분) 시설7급 김동욱 ‘18.6.14 ~ 21 (8일) (20만원/30일) x 8일 = 53,330원(6월분) 53,330원 붙임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공문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채희창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8/07 진용득 협조자 주무관 하정아 시행 한양도성도감-7385 ( ) 접수 ( ) 우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한양도성박물관 6층 601호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4-9657 /전송 / chang8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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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해제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금액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85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희창 (02)764-9657) 관리번호 D0000034194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