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폐전 철거계량기 결과 통보('18. 8.6.) 1. 서울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17조(급수설비 폐지 및 급수중지)와 관련입니다. 2. ’18.8.6.(월) 폐전신청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철거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폐전 계량기 철거 현황 (단위 : 개) 구 분 총합계 15mm 20mm 합 계 17 15 2 강북구 16 15 1 노원구 1 1 ※ 서울시설공단 하계휴가로 만기교체내역 없음. 붙임 : 폐전 계량기 철거 내역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8/07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67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907 /전송 02-3146-2929 / jjsh@seoul.go.kr / 부분공개(6)
15830016
20210925022729
본청
현장민원과-12676
D00000341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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