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부과 징수결의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 업체(개인)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부과금액 : 금팔백사십사천사백칠십원(금8,404,470원) - 본 세 7,640,470원, 부가세 764,000원 다. 사용기간 : 2018.8.1 ~ 2019.7.31 라. 납부기한 : 2018.8.21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각 1부. 2. 임대료 산출내역서 1부. 3. 공유재산 산출내역서(엑셀) 1부. 끝. 주무관 박지현 새활용플라자팀장 안은란 자원순환과장 08/07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wayoung3@seoul.go.kr / 부분공개(6)
15829842
20210925022729
본청
자원순환과-12592
D00000341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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