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885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지영 정현석 08/07 代정현석 - (재)흥사단청소년재단 - 공익법인 임원취임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재)흥사단청소년재단 - 공익법인 임원취임승인 검토보고 우리시 공익법인인 ?(재)흥사단청소년재단?의 이사장 사임에 따른 이사장 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동숭동, 흥사단본부) ○ 대 표 자 : 김소선() ○ 임원현황 : 총17명(이사 15, 감사 2) ○ 설립허가 : 1996. 1. 11 ○ 설립목적 :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복지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1. 청소년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의 시행 및 지원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비 보조 외 3개 사업 ?? 신청사항 : 이사장 사임에 따른 이사장 취임 승인 연번 성 명 이 사 임 기 직 위 비 고 구 신 1 이사장 이사 이사장 사임 (이사지위는 유지) 2 이사 이사장 이사장 선임 (기선임 이사중 호선)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 해당법인 정관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세부검토내용 > 구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구비서류 이사회 회의록 제출 적정 이력서 해당사항 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 관한 증명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취임승낙서 제출 적정 사임서 제출(임기 중 사퇴) 적정 선임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정관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의사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이사정수 15명 중 12명 참석으로 개회) 공익법인법 제6조 제3항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 호선으로 이사장 선임(이사장 후보 추천, 제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정관 제19조에 의거 의결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장 후보자 퇴장 후 의결 적정 회의록상 구체적 변경내용 포함여부 - - 선임사유 : 이사장 사임으로 신규 이사 선임 적정 ?? 검토결과 : 원안승인 ○ (재)흥사단청소년재단의 이사장 선임 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규정 및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이사회를 통한 변경처리 절차(의결정족수, 구체적 사안논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장 선임을 승인하고자 함 구 분 성 명 승인 이사장 임기 비 고 이사장 정관 제12조에 의거 이사장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붙임 1. 임원변경 신청서류 일체 1부 2. 임원취임승인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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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2729
본청
청소년정책과-13885
D000003419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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