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527호(2018.6.29.) “2018년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보고” 나. 예방과-10333호(2018.7.13.) “소방시설업체(공사업)일제점검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업 일제점검 확인 시 발견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위반법규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기술인력 (주인력) 미달 공사업법 제4호 제1항 같은법 제9조 제1항 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개별기준 나목 나. 예정된 처분 : 경고 (행정처분 1차) 다. 행정처분 전력조회 결과 :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없음(붙임2) 라. 사전통지서 발부 내용 : 행정처분 1차(경고)에 따른 의견제출요청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8 08. 08. (※의견제출 기한 : 2018. 08. 09. ~ 08. 19.)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8. 08. 20.(월)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업체(공사업)일제점검표() 1부. 2.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행정처분 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代김송석 소방서장 08/07 代나효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5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829595
20210925022729
본청
예방과-11652
D0000034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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