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유공기관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670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배진선 代권영포 08/07 代박유미 협 조 2018년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표창 추천 계획 2018. 8.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표창 추천 계획 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를 발굴?장관 표창에 추천하여 식생활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표창근거 ○ 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후보자 추천요청(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2726, 2016.7.26.)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훈 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표창분야 : 식생활 교육 ?? 표창목적 :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 표창?격려 ?? 추천대상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 1개소 ○ 농(農)과 식(食)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 부 상 : 상금 1백만원 수여 2 추진절차 ?? 유공기관 표창 추천 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시공적심의요청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정부표창추천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치행정과> <식품정책과> ?? 추천 제외대상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동일한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기 수상한 자 및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은 자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기타 추천 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세 내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일반국민 포상)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및 단체 장관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3 자체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8. 8. 13.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공적기간, 업적도, 창조적 기여도, 평판도 및 파급성, 난이도 등 심사 ?? 심의대상 : 서울시 식생활교육기관 유공 추천 기관 또는 단체 4 행정사항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중 추천대상 공적조서 접수(8.9일한)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후 시 공적심의회 의결 요청 붙임 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후보 추천 안내 및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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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유공기관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670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관리번호 D00000341954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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