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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배제방식”전문가 숙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837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08/07 배광환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하수관로 배제방식”전문가 숙의결과 보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로 배제방식”전문가 숙의결과 보고 시장요청사항인 市 하수관로 배제방식 변경(합류식→분류식)에 대해 수립결과 및 추가 보완방안에 대해 전문가 숙의를 시행한 결과임 Ⅰ 숙의개요 ○ 일 시 : ′18.8.2(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물순환안전국장 집무실 ○ 참석자 - 내부(5)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하수계획팀장, 물재생시설팀장 - 외부(3) : 현인환 교수(단국대), 윤주환 교수(고려대), 박규홍 교수(중앙대) Ⅱ 주요 논의내용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관로 배제방식 검토결과 ○ 서울시, 하수관로 배제방식 적용방안 - 市 도시특성에 적합도 높은 배제방식 - 배제방식이 도시환경, 시민생활, 하수도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 각 배제방식 적용시 하수도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 및 시설 Ⅲ 주요의견 ○ 현인환 교수 - 전문가 사이에도 배제방식 선정에 대한 양론(합류식 vs. 분류식) 팽배 → 지난 30년간 분류식 도입을 종결 짓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질적인 하수도 운영목적은 하천으로의 하수 등 오염물 배출방지, 하수 및 분뇨 처리, 악취개선 등으로 배제방식에 따라 그 목적 및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합류식, 분류식은 시설설치/운영 및 관리방식만 상이 - 분류식도입 효과달성을 위해서는 완벽한 체계 구축 필요 ? 운영측면 : 도로세척/쓰레기 유기 등 빗물받이로 이물질 유입 전면 불가능 ? 관리측면 : 상수도 이상의 인원으로 공사/운영 실시간 관리 및 다양한 보완시설 도입 → 성숙한 시민의식, 관리조직 확대, 유지관리 강화(예산 포함) 등 담보시 성공 가능 - 오래된 가옥, 시설밀집 등 대도시의 경우 관로운영 한계변수 다수 존재 ? 도시화에 따른 개발지/주택수 증가로 정밀한 개인배수설비 오접관리 어려움 ? 타이어분진 등 비점오염증가로 강우시 초기우수오염 심각 ※ 최초 분류식 개념 도입시 오수처리에 집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발생은 미고려함 → 전국적 분류식 지역, 오접/초기우수로 정상적 기능 작동한계 봉착 - 합류식이 1/6 수준의 비용으로 분류식보다 높은 수준 효과 도출 가능 → 분류식화는 관로설치와 별도로 초기우수 관리비용이 요구되는 등 경제성 미확보 ※ 체계변경 성과없이 오수관로를 추가설치하는 이중비용부담 우려 - 미시간호 식수관리가 중요 과제인 시카고(※미국내 세 번째 큰 도시)에서도 분류식 전환 대신 합류식으로 유지하되, TARP(대심도 저류터널, D10m/약170km)로 수질관리 → 現 관로관리 강화, 차집관로 용량 대폭증대(3Q → 6~10Q)시 이상적 하수도 구현 가능 ※ 강우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전량 차집만으로도 수질논란종결 및 획기적 하수도 서비스제공에 기여 - 분류식만이 해법이 아니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의 간단, 단계적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현행 합류식을 보완?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운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 윤주환 교수 - 現 기본계획은 현실적 가능범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미래지향적 비전을 반영한 최대가능범위의 도전적 대안 고민은 아쉬움 ※ 전면 분류식 전환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합류식 관리도 하수도에서는 도전적 과제임 → 하수도 비전을 표출할 수 있는 방향 설정?제시 필요 - 기본계획 上 합류식 관로체계 보완대책인 CSOs 관리계획과 분류식 전환계획은 상반된 정책임 → 정책추진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된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 분류식 운영시 별도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방안 병행은 필수이나 CSOs와는 대별 (빗물이 완벽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 분류식은 과거 하수도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을 줄이고자 적은 양의 오수만이라도 수집해서 처리하는 의미에서 도입 시작 → 우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설치규모 범위 모호성이 합류식의 보급장애 요인으로 작용 - 그 간 하수도 배제방식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전문가들조차 방향확정을 회피함으로써 실질적 가이드라인 부재 → 이론적 효과 검증없이 단순나열된 교과서적 장단점으로 배제방식 채택하도록 방관 ※ 2002년, 환경부의 본격적인 분류식 BTL사업 진행이후 분류식 급진적 확대 - 식수공급의 중요성으로 철저한 관리?투자가 진행된 상수도와 달리 버리는 물의 처리시설이라는 인식으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부족 → 오접에 대한 고민없이 개인배수시설을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상수도보다 열악한 조직과 인력으로 공공기관에서 조차 상수도처럼 관리하기 어려움 - 가옥밀집도가 높고 개발 완료된 대도시의 경우 오접 등 문제지점 확인 현실적 불가능 → 이상적 분류식 시스템 구축 및 효과발현은 現 하수관로 체계 전면 재구축시에만 가능 ※ 개조 완료후에도 철저한 오접관리/방지 등은 조직/재정적 재원 대폭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박규홍 교수 - 환경적(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 운영적(유지관리 어려움), 경제성(대규모 재정투입) 등의 문제로 해외에서도 배제방식 운영에 대한 고민 진행중 →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합류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유네스코 교육프로그램) ※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분류식 지역 오접/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 합병식 운영 - 최근 감사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18.6월), 분류식 도입지역에서 오접발생, CSOs 배출 등 다수 문제 지적 → 지난 20년간 많은 지역이 분류식으로 전환된 바 이에 따른 성과검증이 필요한 시점 Ⅳ 향후계획 (안)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주요 정책방향 부시장·시장보고 (8월중) - 배제방식 결정, 하수도 수질기능개선 및 분뇨직투입을 위한 고품질 시설구축 방안 등 ○ “2기 정책자문단” 운영시 별도 T/F를 구성, 배제방식 심층논의 (8월이후) ※ 필요시, 포럼/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각계 각층 전문가, 시민의견수렴 Ⅴ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금 450천원 (150천원×3인)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도 관리,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700-710-751-201-01) 붙임 : 1. 참석위원 프로필 1부. 2. 회의자료(위원 검토용) 1식. 3. 하수도 배제방식 채택에 관한 고찰(현인환 교수 제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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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석위원(외부) 프로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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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의자료(위원검토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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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수도 배제방식 채택에 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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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배제방식”전문가 숙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837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3418749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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