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지하철918공구 931정거장/신축)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지하철918공구 931정거장/신축) 1. 관련근거 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나.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7.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다.예방과-16207(2018.7.24.)호『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발급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관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방활동자료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가. 대상(일정)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층수 연면적 (㎡) 조사일 조사자 비고 지하 2층 1동 8,644.07 . 신축 ※ 조사자 결원시 업무대행 : 나. 중점조사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및 선임신고 안내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 중 사용승인 대상물 2015.1.8.까지 2015.1.9.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후 14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자격유무를 떠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2015. 4. 8.까지이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지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선임후 14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도 3. 행정사항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 출장시 금품수수,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출장시 감독자(센터장, 진압팀장)는 안전사고 방지 사전교육 실 시 후 출장 → 안전책임자 지정(선임자) 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작성, 행정포털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연계 기안작성 결재 요망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부 2. 신축 등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현황(2018년) 3.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1부 4.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사항. 끝. 담당자 이현동 진압1팀장 구재흥 119안전센터장 08/06 김정협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350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mose92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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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3501
D000003417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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