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 조례 추가 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은‘1987년도에 건축되어 35년간 6가구가 빌라(동작구 사당4동 316-87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을 할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 해달라는’요구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법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중으로 10월초 공포 예정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존치지역에 해당할 경우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상기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 2133-7257)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좋은 의견 주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6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5828314
2021092502272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213
D00000341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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