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금연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 의견과 같이 금연구역을 강화하고, 시설의 관리자에게도 단속권한을 주자는 제안은 빈번히 제시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지정과 단속은 '과태료 부과'를 수반하는 '침익적 행위'로 반드시 그 근거와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8호에서는 이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건물과 그 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바깥의 흡연실은 출입구로부터 10m를 벗어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흡연구역을 일률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단속(과태료 부과)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만이 실시할 수 있어 시설의 단순 관리자는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만 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필요시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단속, 점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경계기준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제안은 해당 자치구에서 예산과 관리인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관할 지역내 병원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02-1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8/0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158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4183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