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여의도 한강수영장 요금 징수에 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의도야외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이용요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이용료)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의도야외수영장에서 이용료를 안내하는 현수막에 6세까지 3,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운영자로 하여금 6세부터 3,000원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현장 점검 시 부당 요금 징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다소○○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6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4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5827675
20210925022729
본청
공원기획과-2485
D0000034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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