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판매품목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형태 귀하(1322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24-17 (상대원동))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판매품목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수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32조 ②항에 의하면, 사용인은 주류(「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 담배, 폭죽은 판매할 수 없고,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조건 제42조(위약금 부과 등,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2018. 8. 6. 난지물놀이장 판매시설 점검에서 붙임 사진과 같이 판매가 금지된 주류(캔맥주)가 적발되어, 위약금 부과에 앞서 허가조건 제42조(위약금 부과 등) ②항에 따라 의견진술(제출)을 요청하오니 2018. 8. 14(화)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42조(위약금 부과 등)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금액: 금일십만원(\100,000원) 라. 부과사유: 판매품목 기준 위반(판매가 금지된 주류 판매) 붙임 1. 의견서(제출용) 양식 1부. 2.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6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4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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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판매품목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490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184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