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483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윤나영 안경천 08/06 김인숙 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8. 8 가 족 담 당 관 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운영의 적정성 제고 ○ 종사자 및 아동 관리 현황파악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모색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제51조(지도?감독) ○ 보건복지부「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434개소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붙임 1] (보조금 미지원 시설 포함) ○ 2018년 자치구별 자체현장점검을 기 실시한 경우는 서면점검 가능 (단, 2018년 시설안전점검은 제외) □ 점검기간 : 2018.8.1. ~ 10.30 (약 3개월) □ 점검주체 : 관할 자치구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붙임 2] ○ 점검조 편성 : 2인 1조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상황에 따라 1인 점검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복지부 점검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점검사항 추가 가능(삭제불가)하나, 중점 점검사항은 반드시 점검 ○ 점검사항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 - 점검지표에 의거 점검항목 별 확인서류, 증빙자료 등 점검 Ⅱ 점검지표 □ 표준점검 지표 ○ 시설운영관리 등 6개 분야 22개 항목 (일반현황 제외) 분야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확인서류/확인내용 1.시설운영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건축물 관리대장 등 ②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집단지도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 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2.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3.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내역 등, 시설장겸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4.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공결인 경우 증빙서류,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⑭ 이용아동 등록 현황 등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5.운영 관리 ? 시설안전(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 운영시간 준수 여부 -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운영 시간 - 특성별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운영시간 (현장) 확인 6.회계 관리 ?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운영), 후원금, 법인 전입금 및 자체부담금, 이용료, 퇴직금 적립 통장, 예수금 통장 등 통장명의 확인 (시설명 혹은 시설명+시설장명 병기, 법인 후원금 통장 제외) ? 후원금 관리(내역 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일치 여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연1회 이상 통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후원금보고 및 공개내역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식자재 등의 거래를 1개 거래처하고만 하면서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관리비(90%미만), 프로그램비(10%이상) 사용 준수 -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수입·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등)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 2018년 중점점검 사항 (종사자 관리)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 상근시간 준수 여부 (p.54~56) - 상근 시간 내에 타 업무 겸직 여부(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의 사전보고 여부) - 시설장이 사적인 용무 또는 종교활동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에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시설을 이탈 하는 것은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종사자 복지) ○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보조금, 후원금 등 예산 내) 지급 여부(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세부내용은 (p.57~60, 종사자 복무관리) 확인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임금 확인 - 국비보조사업으로(재원은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등 가능)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 등 지자체 추가지원사업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아님에 유의 ○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 확인 - 8시간 근무자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종사자 임금을 유용하는지 등 확인 (아동관리) ○ 아동출석관리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이용아동출석)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결석?종결아동처리)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승인받지 않은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월 이용아동 산정)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현원으로 산정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운영 및 회계관리) ○ 운영시간 - 기본운영시간 및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특수목적형, 토요운 영 등) 별도 종사자 채용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 (서면확인 후 별도 현장확인 要)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증 등 투명관리 Ⅲ 향후계획 □ 점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시행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 부과 등 ○ 부당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집행으로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서(지침113쪽 및 212쪽)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비 감액 조치 - ‘17년 신고(신규)시설은 ‘19년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대상 선정에 활용 ※ 신규시설은 진입평가(수시) 결과에 따라 ’19년 예산확보 결정 ○ 시설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제도 및 운영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 실태자료로 활용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매칭된 타 자치구의 점검대상 시설 현황 파악[붙임1 참조] - 점검대상 시설에 따른 일정 및 점검인원 등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 ※자료 요청시 자치구 상호간 적극 협조 - 현장방문 전 점검지표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등을 숙지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 인근 동주민센터 담당 연계 등 시설 교통편 정보 제공 협조 ○ 점검완료 후 결과를 해당 자치구로 통보 ? 2018.11.10까지 - 시설별로 작성한 붙임3. 현장점검표를 매칭된 해당 자치구에 전달 ○ 통보받은 자료를 정리, 붙임4 서식으로 제출 ? 2018.11.20까지 [붙 임] 1.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8.7월 기준) 2. 자치구별 교차점검 매칭 현황 3. 현장점검표 4.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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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역아동센터_현황(2018.7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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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치구별 교차점검 매칭 현황(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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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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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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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483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341832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