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는 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2.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기한지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 령 22조 “소방안전관리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신축 사용승인 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0일이내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 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행정처분 안내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0조 나. 벌금액: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안내문(3급)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8/06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180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826171
20210925023557
본청
예방과-8180
D000003417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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