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송] 주택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경유) 제목 [반송] 주택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뢰하신 처분조항인「건설산업기본」제82조 제1항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제2호 가목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근거 법조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 인 바,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 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한편, 주택법 제8조제1항제6호 라목“「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바목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법에 처분 규정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벌칙)제8호 제62조제7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 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4. 귀 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요청하신 행정처분 요청 건은 관련 법조항이 맞지 않아 반송하오니 주택법 등 관련법을 재검토 후 해당관청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 의뢰서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8/0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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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주택건설사업 징계위원회 심의(안) - (주)kcc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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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주택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532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1798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의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