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사편찬원장(시사편찬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시사편찬과-5687(2018. 8. 6.)호 관련 공무직 임금 반납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개별근로자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우리 기관에서 지급한 2018년 7월분 인건비에 대한 임금 반납 후 7월 31일자 퇴사처리 가능 여부 질의 회답 ?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임금의 반납은 권리포기에 해당되어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 즉,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함. ?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직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연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을 희망하였고, 사업 참여의 자격 요건은 “연구개시일(2018. 7. 1.)로부터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공무직이 7월분 임금의 반납을 사용부서로 요청함. ? 이에 따라 ① 공무직의 요청(자유 의사)으로 ② 기지급한 7월분의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명시적인 계약)한 바, 이는 적법한 임금반납절차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붙임 임금 반납 관련 행정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애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08/0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1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8 /전송 02-2133-0773 / ae4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24974
20210925023557
본청
인사과-21151
D0000034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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