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31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세훈 代성수미 08/06 김창현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8. 기 획 조 정 실 (남 북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세부 행사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민간교류의 첫 번째 사례로서, -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의 남북교류 의지를 대외로 표명할 수 있는 행사이며,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전국체전 남북 공동개최 등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발족 (2018.7.26.)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민간교류의 첫 번째 사례로서, ?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의 남북교류 의지를 대외로 표명할 수 있는 행사이며,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전국체전 남북 공동개최 등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타 기관 후원요쳥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단체 소개서 1부.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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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31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34176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