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관련 민원 처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내용증명우편 제3101406022380(2018.7.23.)호 나. 예방과-11813(2018.8.3.)호「소방시설 관련 민원 처리 계획 보고」 2. 소방시설내용증명 민원에 대하여 관련규정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붙임문서와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민원인 : ※ 민원개요 ① 소방화재의 알람소리(경고등 포함) ② 수신반의 단선(경고등 켜짐) 알람 ③ 지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부저음과 경고등 점등 ④ 프리액션밸브 배관 누수 ※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검토에 따른 답변(안) ① 귀 사에서 문의하신 소방시설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소방시설 공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래 기재한 공사업체에 고장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 ② 만약,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고장사항 통보 후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면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 회신(안) 1부. 끝. 담당자 강규희 예방팀장 代민경대 예방과장 08/0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3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6-0119 /전송 02-357-0129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15821386
20210925023557
본청
예방과-11834
D000003418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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