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49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송수호 박종선 조원호 08/06 이영우 협 조 예방과장 代성귀연 재난관리과장 김용석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2018. 8.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광진소방서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화복, 헬멧,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임. Ⅰ 추진근거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76(2018.6.29.)호「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지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 기준 등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SOP)」SSG 1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 市. 안전지원과 - 15503(2018.7.31.)호「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Ⅱ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대통령 신년사, 1.10) ? 최근 현장활동 및 훈련시 개인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고 방지 ? 위험직무 순직 현황 - 최근 5년간(‘13∼‘17) 총 16명 평균 3.2명의 위험직무 순직자가 발생 충남: ‘18년 충남 아산 구조활동 중 순직자 3명 발생 서울: ‘10년 잠실대교 수난구조활동 중 순직자 2명 발생 ? 공상자 현황 - 전국: 최근 5년간(‘13∼‘17) 총 2,042명 평균 408.4명의 공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 서울: 최근 6년간(‘13∼‘18) 총 430명 공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 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공상자현황-서울(광진)] (2018.6.30.현재) 근무 유형 공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430 (24) 50 (1) 48 (2) 58 (3) 53 (5) 136 (6) 85 (7) 화 재 95 (7) 14 10 (1) 11 7 27 (3) 26 (3) 구 조 50 (4) 4 (1) 12 13 4 (1) 13 (1) 4 (1) 구 급 94 (5) 8 9 18 (1) 14 (2) 29 16 (2) 교육훈련 50 (2) 6 10 6 (1) 11 10 7 (1) 기 타 141 (6) 18 7 (1) 10 (1) 17 (2) 57 (2) 32 ※( )는 광진소방서 공상자 현황 기 타: 지원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Ⅲ 관련규정 검토 ? 소방활동에 관한 안전수칙 기준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별표 3에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붙임1)을 정하고 있으나 미착용 근절대책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5조?제31조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의무 규정 - 보호구 미지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부과 Ⅳ 대책추진 사례 검토 ? 소방방재청 시절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 훈령을 제정(‘13.02.04)하여 시행하였으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하자, 현장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폐지 ? 일선 현장대원 제재보다는 현장활동 모니터링 및 지휘관 책임을 강화하여 대책 추진에 따른 직원 반발 최소화 필요 Ⅴ 근절대책 세부계획 ? 현장지휘관, 소방서장의 ’현장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방 법: 안전장구 착용 여부 확인 - 화재·구조·구급 활동시 불시 현장 확인 - 복무감찰 시 수시 확인 - 언론보도 기사 확인 및 관련사진 확인 -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 민원발생 여부 확인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훈련 시 확인 ? 119종합상황실을 통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강화 - 운영장소: 소방청,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 방 법: 현장 영상전송장치를 통한 현장활동시 안전장구 착용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안전장구 미착용 사례발생시 조치사항 위반내용 관할 소방서 현장활동 및 훈련중 안전장구 미착용 조치대상 현장지휘관 및 소방서장 처분 내용 1차 적발 시 주의 2차 적발 시 경고 3차 적발 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 안전장구 미착용 발생시 차수마다 소방서 성과평가 ?3점 감점 ※ 누적건수의 소멸시효는 타기관?부서 인사발령일 기준 ※ 현장지휘관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준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지역통제단장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 명령 이나 위임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제9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선착대의 장.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Ⅵ 안전장구 착용 교육 ? 행정팀 주관 안전장구 착용기준 및 안전사고 방지교육 ? 교육일정 교육일자 부 서 교 관 비 고 8. 2(금) 2팀(현장대응단, 능동, 중곡) 소방행정과장 순회교육 기 실시 8. 9(목) 3팀(현장대응단, 능동, 중곡) 〃 순회교육 8.14(화) 1팀(현장대응단, 능동, 중곡) 〃 정례조례 시 Ⅶ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 불시 확인점검 및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 강화 - 전 직원 현장활동 및 훈련 등 안전사고 방지 교육 철저 - 적발사항 접수 및 관리대장 관리 등 - 3차 적발 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분 - 복무감찰 및 불시 안전장구 착용 여부 수시 확인 - 적발사항 사실조사 및 주의, 경고 등 요구 ? 현장대응단 - 전 직원 안전장구 착용 철저 지시 - 긴급구조통제단 등 각종 훈련 시 안전장구 미착용사례 적발시 통보 ? 종합상황실 - 재난현장활동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안전장구 미착용 적발 시 소방행정과로 통보 붙임: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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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8149
D0000034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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