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서 보완 요청 1. 기록적인 무더위에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원기획과-1839(2018. 6. 19.)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되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 허가 일반조건(수영장)』제21조(관리·운영계획서)에 의거 아뮤즈 관 2018-005(2018. 7. 18.)로 제출한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보완 요청하오니 2018. 8. 9.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조건 제23조(수영장 시설의 관리 · 운영) ②의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미제출 나. 허가조건 제31조(판매시설의 운영)〕? 휴게음식업 영업신고 미제출 - 잠원수영장 다. 허가조건 제33조(유기시설의 설치 · 운영)〕④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안전성 검사 대상의 해당” 및 “검사대상이 아님”에 증명검사서 미제출 라. 허가조건〔별표 2〕수영장별 확보할 비품 목록 중 “자동제세동기(AED) 미확보.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6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4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819689
20210925023557
본청
공원기획과-2469
D0000034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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