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팀 사고자에 따른 소방력 확보를 위한 근무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5883(2017.12.6.)호「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시간 산정 규칙 등 이첩안내」 나. 소방행정과-1112(2018.1.29.)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3팀 사고자에 따른 소방력 확보를 위한 근무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계급 성명 초과근무 일시 근무지정 사유 1 소방교 권창록 2018.8.6.(월) 09:00 ~ 18:00 야간 → 당번 2 소방교 권창록 2018.8.8.(수) 09:00 ~ 18:00 야간 → 당번 3 소방위 문광훈 2018.8.10.(금) 09:00 ~ 18:00 야간 → 당번 끝. 담당자 설제근 3팀장 민영기 119안전센터장 08/06 송춘흠 협조자 시행 신정119안전센터-3463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신정119안전센터 (신정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03-0119 /전송 02-2601-0112 / / 대시민공개
15819523
20210925023557
본청
신정119안전센터-3463
D00000341771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