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6359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서은성 임현정 代박정추 정진우 08/06 서정협 협 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출연 동의안 상정 계획 2018. 8.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상정 계획 2019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시의회 사전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추진경과 ○ ’14. 1.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요청(성북구 → 문화정책과) ○ ’15. 6. 3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5. 12. 15.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방통위 60%, 서울시 20%, 성북구 20%의 운영비 분담 협약 ○ 2015. ~ 2017.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현황 - ’15. 민간경상보조금 (37,000천원) - ’16.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000천원) - ’17. 출연금 (84,325천원) ○ ’17. 9. 6. 2018회계연도 시의회 출연 동의안 상정 심의 (가결) [ ※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 ’18. 출연금 (86,687천원) ]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규 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 전용면적 396.6㎡) ○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상정계획 ○ 안 건 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제출 ○ 대상연도 : 2019회계연도 ○ 추진사유 - 당사자간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③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예산편성액 : 87,738천원 ?? 향후 일정 ○ ’18. 8. 9.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제출(문화시설과→기획담당관) ○ ’18. 9월중 제283회 임시회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처리 붙임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5818803
20210925023557
본청
문화시설과-6359
D000003417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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