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감사 임면수리 확인요청 1. 서초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이사 임원 임면 수리 사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모두 포함)의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 (자치구에서 감사를 추천하는 규정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법인에서 확인한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 붙임 1.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15818185
2021092502355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233
D000003417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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