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통보 1. 한강시민공원 청결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잠원안내센터-1186(2018. 7. 17)호로 잠원수영장에서 쓰레기 배출이 부적정 할 경우 센터로 보고토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잠원수영장에서 쓰레기가 부적정하게 배출됨에도 이를 수거하고 관리부서에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 통보합니다. 4. 향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13. (성실근무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한강공원 청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조치사항 : 다. 처분내용 : 붙임 처분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한미라 환경과장 代한미라 총무부장 08/03 代박병현 협조자 시행 환경과-31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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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업체(잠원수영장 서울녹색산업) 쓰레기 무단투기 및 수거관련 과태료 부과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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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126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라 (02)3780-0785) 관리번호 D0000034173765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관리 > 한강공원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