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지정 승무복 관련 요청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 제80호(2018.8.1.)호와 관련입니다. 3. 서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 착용은 자율복장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한 것으로, 택시 승무복장 착용으로 인하여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최근 폭염으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절기(5.5~9.23, 입하-추분)에는 사업장별 노사협의를 거쳐 지정승무복과 비슷한 색깔의 반팔와이셔츠 착용을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5. 택시 외부광고 수익금 중 인상분을 복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협약서(「택시 운수종사자 복장개선을 위한 노사 협약서」, 2017. 3.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무복 착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08/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5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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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3557
본청
택시물류과-24585
D0000034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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