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 청약철회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입니다. 먼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다단계업체 에서 제품 구입 후 청약철회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미사용 제품(재판매)이 확인이 된하였고 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한 청약철회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0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 부분공개(6)
15817866
202109250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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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055
D000003417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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