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계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 제출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계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 제출안내 . 1.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관련입니다. 2. `18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회계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을 붙임의 서식으로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명단 기재하여 제출 3. 또한 업무변경 등으로 인한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재산 등록 의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신분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회계분야 재산등록대상자 변경사항 작성서식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부서 지정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시립대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주무관 고수진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8/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1 /전송 2133-1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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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변경사항 제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1673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진 (2133-6617) 관리번호 D0000034166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