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활용 및 관리운영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18022(2015.12.21.)호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알림” 나. 현장대응단-12335(2016.7.22.)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운영규정 재정비 알림” 다. 현장대응단-499(2017.1.23.)호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재강조 철저 알림” 2. 위와 관련 재난현장 기록유지 초기영상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활용 및 관리운영 철저를 재강조하니 각 관은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촬영범위 : 재난현장, 각종훈련, 소방검사, 홍보 등 소방 본연의 업무 ※ 화재출동 시 반드시 초기영상 확보(선착대) 나.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ㆍ담당자지정 ○ 관리책임자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 운영책임자 : 지휘팀장 및 119안전센터장(진압대장, 구조대장) ○ 운영담당자 : 관리(운영)책임자 지정운영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다. 영상정보의 촬영, 등록,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공개정보 청구 기한 30일) ○ 보관장소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화이어캠 PC) 라. 영상정보 기록ㆍ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영상 입ㆍ출력 자료 관리대장 작성 보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재난현장 기록장비 관리운영 지침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나. 기존 시행중인 재난현장 DB 아카이브 시스템 현장활동 동영상 저장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다. 화이어캠 운영실적을 매 익월 3일한 현장대응단(지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지침 1부. 2. 화이어캠 사용설명서 1부. 3. 화이어캠 영상등록 및 조회가이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3안전담당 김두환 지휘3팀장 김기영 현장대응단장 08/05 김태돈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95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동작소방서 / 전화 02-835-7119 /전송 02-848-2111 / kdh1275@seoul.go.kr / 부분공개(5)
15817254
20210925024403
본청
현장대응단-4956
D0000034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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