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교.장명길]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과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소 속 성 명 휴가기간 장거리 여행기간 여행지역 업무대행 교 장 명 길 ‘ (5) ‘ 8. 12.(일) 전북 익산시 장. 박명희 끝. 담당자 장명길 홍보교육팀장 김홍창 소방행정과장 08/03 박일남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2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2911 /전송 02-953-9113 / / 부분공개(6)
15815319
20210925024724
본청
소방행정과-7627
D0000034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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