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0034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이민경 윤장혁 안대희 하종현 08/03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5번 ○ 고가도로 철거 관련 - 서울시 고가도로 철거의 근거 법령 - 철거 판단의 기준과 우선순위 선정방법(ex 안전진단 등) - 최근 10년간 철거된 고가도로 현황과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고가도로 철거의 근거 법령 - 도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일환으로 고가차도 철거를 시행중임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철거 판단의 기준과 우선순위 선정방법 - ‘16년 8월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시 공용 중인 전체 고가(83개소)를 대상으로 철거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속도 감소율 30% 이하, 경관개선 효과 등 ? 우선철거(1단계) ② 주변 연계 개발계획 확정 ? 개발계획 연계 철거(2단계) ③ 주변 개발계획이 미확정 ? 여건변화 고려 철거(3단계) ④ 철도횡단, 지역단차 극복 등 기능유지 필요 ? 존치 ○ 최근 10년간 철거된 고가도로 현황과 사유 - 최근 10년간 철거된 고가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고가차도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지역발전 저해, 고가차도 교통소통 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철거하였음 연번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철거일 폭 연장 1 회현고가 중구 회현동3가 11 ~ 88 15m 460m '09. 9. 2 한강대교북단고가 용산구 이촌동 302 15m 504m '09. 9. 3 문래고가 영등포구 문래동 34 15.4m 488m '10. 8. 4 화양고가 광진구 화양동 151 11m 460m '11. 2. 노량진고가 동작구 본동 149-24 8m 285m '11. 3. 6 서대문구 7 아현고가 마포구 아현동 267 15m 939m 14. 3 8 약수고가 중구 신당동 374 15.4m 420m 14. 8 9 서대문고가 중구 충정로1가62 ~ 충정로2가124 11.5m 270m 15. 9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 2133-8083 담당주무관 이 민 경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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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034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경 관리번호 D00000341677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간선도로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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