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한일소방설비)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한일소방설비) 1. 포천소방서 재난예방과?10471(2018.07.2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위반법규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천정 배관공사 시공 전 착공신고 하지않음 공사업법 제13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12호 〔별표1〕2.개별기준 타목 나. 행정처분 전력조회 결과 :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없음(붙임2) 다. 사전통지서 발부 내용 : 행정처분 1차(경고)에 따른 의견제출요청 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8 08. 06. ※의견제출 기한 : 2018. 08. 07. ~ 08. 16. 마. 행정처분 예정일 : 2018. 08. 17.(금)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바.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서류(포천소방서) 1부. 2.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행정처분 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代이미리 소방서장 08/03 代나효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1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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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서류(포천소방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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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행정처분 조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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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한일소방설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16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341683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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