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857148, ’18.7.2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8.3→8.20, 10일)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채수빈(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나. 청구내용 - 청구문서 : 국정과제(8-5,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관련 기관별 추진계획(안) 확인요청 및 예산, 법령 등 보완조사 협조 요청 - 문서번호 :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508(2017.10.23.) 다. 연장사유 - 공개청구한「국정과제(8-5,"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관련 기관별 추진계획(안) 확인요청 및 예산,법령 등 보완조사 협조 요청 」 공문은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에서 시행한 문서로 해당부서에 본 공문의 공개 여부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끝. 주무관 김혜경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03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06 /전송 02-2133-1065 / kinh19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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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336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34168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