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재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재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개정, ‘17.12.26.)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구)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313(‘17.1.11.)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다. 재난대응과-13958(‘16.7.6.)호 『2017년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후속 집행 계획 알림』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6월 점검부터 적용) - 점검 횟수 : 월 3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종이 점검부에 점검내역을 기재 ⇒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점검내역 전산 입력 - 소방용수 조사와 동일하게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 고장소방용수 각 소방서 통보 ⇒ 소방안전지도 활용으로 갈음 ○ 메뉴적용 : 2018. 6. 12.(화) 3. 각 소방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가 줄어든 만큼 점검시 형식적인 점검은 지양하고 가급적 지역 주민 사용법 교육을 병행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소화장치에 비치된 내구연수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 주시고 비상소화장치 주변 및 비상소화장치함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함 내부 소화기 비치 생략 가능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훈련 입력 방법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성용 대응총괄팀장 代이수환 재난관리과장 08/0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0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6-3596 /전송 / jouyou@seoul.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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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03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용 (02-796-3596) 관리번호 D00000341681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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