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규 관련 건축물 확인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 · 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018.08.02.(목) 10시 30분 경 아래대상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중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과 상이한 건축물 및 방화문 미설치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 해당여부의 현장판단이 불가하여 통보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내용 대 상 주 소 내 용 비 고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윤보환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전결 08/03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7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6 /전송 02-875-4375 / yoon758@seoul.go.kr / 부분공개(6)
15810616
20210925024724
본청
예방과-13471
D000003416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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