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660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윤민 代이정석 08/03 이미경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2018.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급변하는 동물복지 문화에 대응 민선 7기 서울시 동물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 동물정책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 근거 : 서울 동물정책T/F팀 구성·운영계획('18. 7. 16)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2.(목) 15:00~16:5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2 ? 참 석 자 : 총 12명 - 외부위원 : 7명( ) ※ 민간위원 2인 불참 - 내부직원 : 5명(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동물복지시설팀장 노창식, 윤 민, 박승진, 윤소라) ? 회의내용 : 1차 추진전략에 대한 단위과제 등 -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취약지역 동물돌봄 이동버스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신청사업으로서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의 경우 수의사회와의 마찰이 우려 되고, 동물회복공간 등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것 같음. 사업의 변경이 필요 (예, 중성화수술은 동물 병원에서 시술한 후 비용을 지원) ? 일선 지자체 공무원 인력만으로 동물학대 감시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추가 단위과제가 필요 ? 취약지역 동물돌봄 이동버스의 경우 버스 제작 등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많은 것 같아 바우처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 ?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친 비율은 매년 줄곧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안락사 제로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면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동물카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 비록 야생동물 카페의 경우 법적인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음.(예,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관리요령 교육 등) ?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 큰 계획들이 부재한 것 같아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확대 및 예산투입이 필요해 보임. 기 타 ? 유기동물 안심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우려도 존재 ?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투자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음.(예, TV광고 등) ? 단위과제 사업계획 이전에 큰 카테고리의 대전제를 세워주셨으면 함. ? 임시보호제도의 재추진이 필요 ? 회의결과 :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동물카페 관리,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검토 추가 단위과제들을 작성하고, 사전 회의자료 송부 시 간단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T/F팀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 동물정책T/F팀 3차회의(2018. 8. 13, 예정)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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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660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4166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