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함 기능개선(비상경보기 설치) 결과(알림)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기능개선(비상경보기 설치) 결과(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소방청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시행 2018.6.27.) ○ 소방행정과-6928(2018.7.17.)호『확대간부회의시 서장 지시사항 관련』 ○ 재난관리과-4159(2018.7.19.)호『비상소화장치함 기능개선(비상경보기 설치) 운영 계획(알림)』 2. 우리 서에서 유사시 시민들의 신속한 비상소화장치 활용과 화재 상황을 전파하여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범 운영중인 비상소화장치함 비상경보기 설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시범 운영방안 : 시건장치(번호키) 해제, 비상경보장치 설치 운영 나. 설치장소 : 화재취약지역 우선 설치 현장대응단 돈암안전센터 길음안전센터 장위안전센터 고려상가 (비소 3호) 삼군부 총무당 (비소 208호) 정릉시장 인근 (비소 81호) 장위골목시장 (비소 102호) 라. 시범 운영기간 : 2018. 8. 1. ~ 2019. 1.31.(6개월 간) 마. 향후계획 : 센터별 6개월 시범운영후 장·단점 파악 후 확대설치 방안 검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센터장)은 비상소화장치 물품관리 및 비상경보기 배터리 방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펌프차 기동순찰시 수시 확인 나. 최종 운영결과는 시범운영(2018. 8. 1.~2019. 1.31.) 종료 후 2019. 2. 8.(금)한 붙임2 서식으로 장·단점 파악하여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 비상경보기 설치 결과 1부. 2. 비상소화장치 비상경보기 설치 운영결과(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8/03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6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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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함 기능개선(비상경보기 설치) 결과(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68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성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41676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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