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압류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강북구 주택과-24543(2018.07.27.)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압류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②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상 압류 사항이 기재됨에 따른 명의변경 가능여부 나. 회신 내용 - 신축건물 미완공·미사용승인·미등기 상태의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울산지방법원(건물명도 등, 2008.7.23., 선고, 2007가합3076)의 판결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무허가건물 확인원 상 압류 기재에 따른 명의변경(권리의 변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물이 압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법적 지위와 체납액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08/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09051
20210925024724
본청
건축기획과-15336
D0000034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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