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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 정주환경 개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 방안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555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박홍수 최성태 08/03 류훈 협 조 - 경복궁 서측의 정주환경 개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 방안 2018.0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경복궁 서측의 정주환경 개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 방안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의 구체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한옥밀집지역으로서 경복궁 서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챌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경복궁 서측은 역사문화자산이 풍부한 한양도성 내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이나, 좁은 골목길과 노후주택, 열악한 기반시설 등 낙후된 지역으로 2000년대초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이었던 지역임 ? `15.10월 재개발사업(예정)구역이 해제(누하,체부,필운동)되면서 `16.7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16개소)으로 지정되었으나, ? 공공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간 추진체계 부재 및 지나친 구역 세분화 지정,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운영 답습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 임. ? 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 ?? 주요 관리계획 수립 현황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2010.4.15.) 경복궁 서측 종합관리계획 수립 (2014.6.30)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2016.7.14) ?재개발에 따른 한옥멸실 방지,역사 문화자원 보존계획 ? 재개발예정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대안 제시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16개소) ▶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옥인, 누하, 체부, 필운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10.04.15.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 재개발에 따른 한옥 멸실 방지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대책 수립(한옥지정구역 지정) ▶ 2014.06.30. 경복궁 서측 종합관리계획 수립 - 지·단 구체적 실현 방안 수립,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안 제시 ※ 누하, 체부, 필운동 구역은 조합추진위만 구성(‘04~’07) 사업 부진 상태였음 ▶ 2015.10.08. 재개발 추진예정구역 직권 해제(체부,누하,필운) ※ 현재, 옥인1 재개발구역(사업구역외) 사업시행 인가(‘09년) 해제 소송 중 ▶ 2016.07.14.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16개소)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16개소) 및 재개발 추진 해제구역 (누하,필운,체부) [ 그간 추진경위 ] Ⅱ 챌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부재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필운대로, 옥인길(옛 물길), 한옥골목길사업 등 공공사업의 산발적 선행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동력 약화 우려 - 재개발 사업 해제 구역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기 및 방향 불명확 ⇒ 공공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시기 등 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지나친 소규모 단위 세분화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결여로 실제 사업추진 곤란 - 사업구역의 지나친 소규모 단위 세분화로 실제 사업 추진 어려움 · 2-2구역 : 8,723.9㎡(1.5%), 3-1구역 : 7,367.8㎡(1.3%), 3-4구역 : 5,176.6㎡(0.9%) - 행정동, 법정동 등 지역단위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 분할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이 사업구역 지정으로 주민협의체 형성어려움 ⇒ 사업구역의 재조정 및 사업추진 시기 명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제도 적용으로 사업 부진 - 사업초기 주민참여 유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 지도 등 초기 총괄계획가(MP)등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나, 용역사 수당 지급 및 역할에 비해 적은 수당으로 전문가 역할 및 활동 위축 우려 - 최저 낙찰가에 의한 전문성 부족 용역 업체 선정으로 사업 부진 ⇒ 전문가(총괄계획가, 재생활동 전문가 등)지원제도 개선 및 입찰 방법 개선 Ⅲ 챌 개 선 방 안 ① 공공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간 사업연계 및 조정 ? 사업현황 [별첨1] 구 분 추진중인 주요사업 공공사업 - 공사 ·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18.8. 공사 발주예정) · 한옥골목길 조성사업(누하,체부,통의,통인동) 시범사업(`18.9.완료예정) - 용역 · 옥인길 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18.3.완료) · 한옥골목길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17.12~`18.8) 주거환경 개선사업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변경)계획 수립(`18. 9월 완료예정) ※ 경복궁 서측 전체 16개 구역(청운효자동 13, 사직동 3) ? 개선방향 - 구역내 정비계획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계 시행 골목길 현황 ? 한옥골목길 정비 사업, 소규모 공원 등 조성 등 ※ 옥인길 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18.3월 완료),한옥 골목길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용역(`18.8월 완료예정)은 사업시행 계획이 아닌 기본계획 및 관리방향 제시 용역 추진 - 구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축의 우선 정비시행 ?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 및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 세부 추진일정 - `18. 08. 필운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발주 (종로구 도로과) - `18. 09. 한옥골목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 용역 완료 ②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변경) 추진 방안 ②-1. 재개발 추진 해제지역 우선시행, 기타지역 주민의지 반영 추진 ? 재개발 추진 해제구역 : 체부, 필운동 (누하동 기 시행 중) 재개발(예정) 해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추진 기타지역 주민의지 (주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 기타지역 : 주민의지 반영 시행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병행 ? 세부 추진계획 [별첨2]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완료 (`18.10월) 체부동 등 해제구역 우선추진 (`19년 추진) 기 타 구 역 (주민의지 반영추진) `19년 이후 ②-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16개) 구역 조정 ? 주민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되, ? 행정동, 법정동 등 지역여건 및 실제 가능 사업면적과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조정 - 동일 사업구역 내 행정동, 법정동이 다를 시 주민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 조정 검토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당초 누하필운 추진예정이었으나 동일 행정동 구역으로 조정추진 [종로구 요청 : 누하(청운효자동), 필운(사직동)] - 물리적(옹벽, 도로 등으로 분리된 지역), 정서적인 교감을 고려 사업 구역 재조정 행정동 현황 법정동 현황 ※ 행정동 구분 : 청운효자동(누상,누하,옥인,통인,효자,창성,신교동)/사직동(필운동,체부동,적선동,통의동) ?? 세부 추진일정 ?`18. 08.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작성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안 결정?고시 (`18. 11.) - 누하옥인 정비사업 시행 및 활성화를 공동이용시설 확보추진(`19. 01~) ? `18. 10.~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준비 -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등 추진 ? `18. 11.~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주민역량강화 - 사업구역 내 주민 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실시 등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관리 방안 개선 ③-1. 전문가지원제도 개선 : 전문가 지원 비용 현실화 ? 총괄계획가(MP) 등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 및 역할 필요 -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민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으로 주민참여 유도, 민관소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 활동 지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역할 필요 ? 전문가 지원제도 비용 현실화 - 전문가 지원비용 현실화로 적극적 사업 참여 유도 및 용역품질 고양 ※ 총괄계획가 : 사업총괄 조정/ 자문계획가 : 공동체,건축,사회적 경제 등/ 지역재생활동가 : 주민조직 구성 현 행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계획가(MP)비용 : 120만원/월 ?산출근거 : (`15년 특급기술자 기준 240,000원 × 5회참석) 상한액(120만원) ▶ 지역재생활동가 비용 : 56~72만원/월 ?산출근거 : (초급)14만원~(중급)18만원/월4회 개 선 (안) ▶ 전문가 지원 비용 현실화 ⇒ 참여 횟수 및 상한액 조정 시행 ? 총괄계획가(MP) : 상한액 210 만원 [지원횟수 강화 5회 →8회] - 산출근거 : `17년 특급기술자 기준 262,000원 × 8회 참석) 상한액(210만원)적용 ? 자문계획가는 (`17년 중급기술자 기준189,000원 × 8회 참석) 상한액(151만원)적용 ? 지역재생활동가 (지원횟수 강화 4회 →8회) 상한액(144만원) 적용 - 산출 : (초급)14만원~(중급)18만원/월8회 ③-2. 전문가 지원 비용 발주자 직접 지급 ? 총괄계획가(MP) 수당 용역사에서 지급으로 MP 역할 및 활동 위축 등 우려 ? 개선방향 : 용역발주부서 전문가 지원(MP 등)비용 직접지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사 지도 등 총괄 관리 역할 강화 구 분 현 행 (누하옥인) 개 선 (안) 전문가 (MP등) 지원비용 지급 관련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용역비)에 반영 편성 ▶ 선정된 용역사에서 MP 회의 참석 횟수 등에 따라 지급 ▶ 용역감독부서 집행 정산확인 ▶ 예산별도 편성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시설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MP지원비 (시설부대비 또는 사무관리비) ▶ 용역감독부서에 매월 직접지급 ③-3.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업체 선정 방법 개선 ? 업체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개선방향 : 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 입찰가격 배점 축소(정성평가 상향) - 저가 낙찰로 인한 용역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에 대한 배점기준을 낮추고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상향 추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 배점 100점(기술 80점 : 가격 20점 조정)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성적평가(평가위원) 60점 ·정량적 평가(발주처평가) 2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성적평가(평가위원) 70점 ·정량적 평가(발주처평가) 2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Ⅳ 챌 행 정 사 항 ??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18.08.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안 작성 - `18.11.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결정고시 - `19.01~ 누하옥인 정비사업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보 추진 ?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18. 08~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예산확보 - `18. 10.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등 개최 - `19. 02. 체부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추진 및 지원 ?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역량강화 등 추진 - `18. 10~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추진 ※ 최초 주민설명회는 체부동 일대와 연계 추진 ?? 경복궁 서측 관련기관(부서)간 공감대 형성 및 역할 분담 ? `18.09.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시행기관(부서)간 공감회의 개최 - 내용 : 경복궁 서측 공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기관(부서) 공감회의 추진 - 참석대상 : 종로구(주택과,건축과,도로과) 및 주차계획과, 한전 등 관련기관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구 분 업 무 및 역 할 비 고 시 공공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한옥조성과 한옥 및 건축자산 비용지원 한옥조성과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사업 추진 방향 수립 및 조정 한옥조성과 구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및 공공시설 공사 추진 주택과,도로과 노후건축물 개량 및 인허가 건축과 사업구역 내 저층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개선 융자금 등 비용지원 건축과 붙임 : 1) 경복궁 서측 공공사업 현황 1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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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 정주환경 개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555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41739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구단위계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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