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이 2018.8.2.(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및 서식 정비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귄리명세 서식 마련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8/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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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192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4164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