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지하층만 걸치고 지상층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벗어나 건축할 때 층수제한 규정”과 “지하층이 서로 이어진 건축물 중 한 동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걸쳐있고, 한 동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벗어나 있을 때 층수제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양호한 미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관지구는 특정 가로변에 일정한 폭으로 지정되어 대지의 행위제한 및 높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제한은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안 또는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물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걸쳐있더라도 건축물 지상부 일부가 역사문화미관지구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지상부는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2133-83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지혜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02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정미화 시행 도시계획과-11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808797
20210925024724
본청
도시계획과-11250
D00000341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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