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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307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허향미 한정훈 유영봉 전결 08/02 代유영봉 협 조 조경과장 문길동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18. 0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공동체 중심의 지역 거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근거리 접근 가능한 공원의 효율적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2018.3.12.):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원 부족지역 대안 마련 - 1 추 진 배 경 ? 공동체 중심의 지역 거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권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 확충 실행방안 필요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원녹지 조성 방안 모색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공원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 필요 2 용역개요(안) ? 용 역 명: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전략수립 용역 추진계획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2019. 02. ~ 11.) ? 소요예산: 150백만원 ? 시행방법: 학술용역(순수위탁형) ? 수행기관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생활권 생활권: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구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밀착형 계획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으로(5개 권역생활권, 116개 지역생활권) 구분 (2030.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공원녹지 ?공원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 시간적 범위: 2019년~2021년 - 내용적 범위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분석방법 기준 정립 ?현황조사 및 분석 ?생활권 내 보행 접근 가능한 공원의 효율적 조성 방안 검토 ?연차별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 실행 계획 작성 ? 과업목적 - 공동체 중심의 지역 거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근거리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 3 주요 과업내용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분석방법 기준 재정립 - 공원녹지, 인구, 보행 접근성 등 지역 기초 현황조건을 부여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 생활권 내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현황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대상 지역별로 적합한 필요 공원녹지 유형 검토 ? 생활권의 다양한 토지 용도에 따라서 보행 접근 가능한 공원의 효율적 조성방안 마련 - (부지확보)생활권 내 공원녹지 조성이 가능한 잠재지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활용 가능성을 파악 - (조성방안)국내·외 관련제도 및 조성사례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적용하기 바람직한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 조성방안 도출 - (재원 조달 확보)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예산, 비예산) 검토 ? 공원녹지 조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 후의 관리·운영 단계까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연차별(단계별)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 계획 수립 - 현황조사를 통해 자치구 별로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 조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계획 수립 4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근 거: 2018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 ? 자체 심의계획 - 일 시: 2018. 08. 02. - 심의위원: 7인 ?내부(3): 푸른도시국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과장 ?외부(4): 김원주(서울연구원), 오충현(동국대학교교수), 진양교(홍익대학교교수),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교수)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여름휴가 시즌 등으로 인한 심의회 일정 선정 난항으로 부득이 위원별 서면심의 추진 - 심의수당 지급: 금200,000원 ?산출근거: 4명×50,000원/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E-mail 사전 심사) ?예산과목: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 검토내용 - 연구목적, 방향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 기 시행된 연구와의 중복, 차별여부 등 5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본 용역 결과를 자치구에 시달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을 우선순위로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생활권 별로 균형 있는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 ? 생활권 별로 균형 있는 공원녹지 확충으로 시민 누구나 보행거리에서 공원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6 향 후 계 획 ? ‘18. 08. 06.: 학술용역 심의요청 ? ‘18. 09. 06. ~ 09. 14.: 정기 학술용역 심의 ? ‘19. 01. ~ 02.: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 ‘19. 0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19. 03.: 용역착수 ? ‘19. 05 ~ 10.: 용역 중간·최종 보고회 ? ‘19. 11.: 용역완료 붙 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 계산서(안) 1부. 3. 자체 심의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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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307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2133-2023) 관리번호 D000003415684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소외지역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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