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 배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4305(2018.07.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니,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시기 바라며, 의(義)를 실천한 분들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 발행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보건복지부→자치구로 우편발송, 자치구는 관할 동에 배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 배부현황 1부. 3. 홍보리플렛 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의사상자)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8/0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808257
20210925024724
본청
복지정책과-14331
D000003416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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